임대차3법,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 같은데 다른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비교 정리하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의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에게 모두 중요한 권리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입니다.
2. 갱신요구권의 청구시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청구요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개정내용(1개월 전→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의 건부터 적용3. 통지시기와 방법 임차인은 전월세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지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불산입원칙에 따라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내용증명 또는 문자 또는 전달횟수, 해당하는, 갱신에 따라 2년 사용하고 4년 거주할 수 있는(2+2)6. 만료일까지 2개월이 남지 않았다면 이벤트 기간은 전·월세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6~2개월 전까지이기 때문에 종료되기 2곳 전에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한다.2개월이 남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7.행사 시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여 더 거주할 수 있는 월세와 보증금 기존금액의 5% 이내에서 증감계약서에 갱신권을 사용하였음을 표기
8. 집주인청구권 거절 임차인의 요구에 대한 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거절사유에 포함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주택을 팔기 위해서는 거절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임차인에게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직접 거주의 필요성으로 실거주하는 경우 통보하여 입주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실제 거주 등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
의미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양측 모두 연장 또는 종료되는 의미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 연장됨을 의미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만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전 전월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이 자동 연장된 것입니다.
2. 자동연장은 계약갱신료권의 행사로 볼 수 없음 3.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2년 만기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음 4. 묵시적 갱신으로 한 주택에 오래 거주한 경우 전세 자동연장으로 2년, 4년, 6년 등 그 이상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에 대하여 1회 사용할 수 있음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세입자는 해지 통지하더라도 만료 전이면 3개월간 월세 등 임대료 납부 임대인은 해지 권한이 없고 임차인에게만 있는 해지 시 중개보수(복비)는 통지 후 3개월이 되었다면 임대인이 부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계약갱신권에 대한 내용과 해지 등에 대한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세입자는 해지 통지하더라도 만료 전이면 3개월간 월세 등 임대료 납부 임대인은 해지 권한이 없고 임차인에게만 있는 해지 시 중개보수(복비)는 통지 후 3개월이 되었다면 임대인이 부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계약갱신권에 대한 내용과 해지 등에 대한 정리했습니다.